제178조(구속영장 집행과 수색) 군검사, 지방검찰청 검사, 군사법경찰관리, 사법경찰관리와 제119조제2항에 따른 군사법원의 서기, 법원사무관등이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 필요하면 다른 사람의 주거나 관리자가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또는 차량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할 수 있다. <개정 2016.1.6>
군사법원법 제178조 · 구속영장 집행과 수색
군사법원법
시행 · 2026-02-05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군검찰단의 조직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군사법원 사무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군사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군검사의 피해자 및 유족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훈령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