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조압수 등
군사법원법
조문 본문
제146조(압수 등)
① 군사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될 것으로 생각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12>
② 군사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ㆍ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③ 군사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 <신설 2017.12.12>
④ 군사법원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신설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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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군사법원 조직 및 인사에 관한 훈령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2 3호 정의
"④ 군사법원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준용
군사법원법
제258조 준용규정
"제258조(준용규정)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이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하는 경우에는 제146조, 제147조, 제149조부터 제152조까지, 제154조, 제156조제1"
인용
의료법
제21조 기록 열람 등
"는 경우
6.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또는 제218조에 따른 경우
6의2. 「군사법원법」 제146조, 제254조 또는 제257조에 따른 경우
7. 「민사소송법」 제347"
인용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62조 압수물의 제출명령
"제62조(압수물의 제출명령) 법 제1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법원이 압수할 물건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피고인"
준용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47조의2 준용규정
"제147조의2(준용규정) 제146조 내지 제147조의 규정은 형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한 형"
준용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48조 경합범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등에의 준용
"형을 정하는 절차등에의 준용) 제146조 및 제147조의 규정은 법 제393조에 규정된 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준용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5조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방법
"① 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5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46조제3항에 따라 컴퓨터용디스크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인용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160조 정의
"다음과 같다.1. "디지털증거"란 범죄와 관련하여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거나 전송되는 증거로써 「군사법원법」 제146조 및 제254조부터 제25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압수한 데이터를 말한다."
인용
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에 관한 훈령
제3조 정의
"각 호와 같다.1. "전자정보"란 「군사법원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정보저장매체 등에 기억된 정보를 말한다.2. "디지털 증거"란"
인용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29조 정보저장매체 등의 압수ㆍ수색
"「군사법원법」 제146조제3항, 제258조에 따라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ㆍ수색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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