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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군사법원법 · 제227의4조

군사법원법 제227의4조 · 고소인 등의 소송비용 부담

군사법원법
시행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7조의4(고소인 등의 소송비용 부담)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죄 또는 면소(免訴)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그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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