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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군사법원법 · 제17조

군사법원법 제17조 · 관할의 경합

군사법원법
시행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관할의 경합) 같은 사건이 여러 개의 군사법원에 계속된 경우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군사법원이 심판한다. 다만,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군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나중에 공소를 받은 군사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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