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13조 (법정이 아닌 곳에서의 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군사법원은 필요할 때에는 감정인에게 법정이 아닌 곳에서 감정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감정이 필요한 물건을 감정인에게 내줄 수 있다.
법정이 아닌 곳에서의 감정유치군사법원피고인필요할법정이감정인감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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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군사법원은 필요할 때에는 감정인에게 법정이 아닌 곳에서 감정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감정이 필요한 물건을 감정인에게 내줄 수 있다.
군사법원은 피고인의 정신 또는 신체에 관한 감정에 필요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병원이나 그 밖의 적당한 장소에 피고인을 유치하게 할 수 있고 감정이 끝나면 즉시 유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3항의 유치를 할 때에는 감정유치장(鑑定留置狀)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3항의 유치를 할 때 필요하면 군사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고인을 수용할 병원, 그 밖의 장소의 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군사법경찰관리에게 피고인을 감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군사법원은 필요할 때에는 유치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항의 유치에 관하여는 구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보석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항의 유치는 미결구금일수를 계산할 때 구속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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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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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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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법원법 제2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사법원은 필요할 때에는 감정인에게 법정이 아닌 곳에서 감정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감정이 필요한 물건을 감정인에게 내줄 수 있다.

군사법원법 제2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군사법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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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