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56조 (영장과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압수ㆍ수색영장은 군검사의 지휘에 따라 군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재판장이나 군판사는 서기에게 집행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②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121조를 준용한다.
③압수ㆍ수색영장은 필요할 때에는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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