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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군사법원법 · 제103조

군사법원법 제103조 · 기간의 계산

군사법원법
시행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3조(기간의 계산)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시(時)로 계산하는 것은 즉시부터 기산(起算)하고, 일ㆍ월 또는 연(年)으로 계산하는 것은 첫 날을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와 구속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첫 날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계산한다.
연 또는 월로 정한 기간은 역(曆)에 따라 계산한다.
기간이 끝나는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할 때에는 그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와 구속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기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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