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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군사법원법 · 제21조

군사법원법 제21조 · 재판관의 독립

군사법원법
시행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재판관의 독립)

군사법원의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재판관은 재판에 관한 직무상의 행위로 인하여 징계나 그 밖의 어떠한 불리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6.1.6,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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