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1조 (재판관의 독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법원의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②재판관은 재판에 관한 직무상의 행위로 인하여 징계나 그 밖의 어떠한 불리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6.1.6,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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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군사법원법 제42조군검사 직무대행
- 함께 인용군사법원법 제501조준용규정
- 함께 인용군사법원법 제6조군사법원의 설치 및 관할구역
- 함께 인용군사법원법 제76조재판의 선고ㆍ고지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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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헌재 결정 · 2건
군사법원법 제6조 등 위헌소원
구 군사법원법(1994.1.5. 법률 제47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7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의 위헌여부
제21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군사법원법 제6조 등 위헌소원
구 군사법원법(1994.1.5. 법률 제47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7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의 위헌여부
군사법원법 제21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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