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조의2(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협조 의무)
①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구체적 사건의 범죄수사 및 공소유지를 위하여 상호 간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②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협조 의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8조의2(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협조 의무)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