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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군사법원법 · 제228의3조

군사법원법 제228의3조 ·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의 처리

군사법원법
시행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8조의3(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의 처리)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제286조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건을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은 각 수사기관이 관할하는 사건으로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건의 이첩을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첩받은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에게 수사 및 영장의 집행 또는 집행지휘를 촉탁할 수 있다.
1.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2.영장의 신청ㆍ청구 여부 결정이나 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3항의 촉탁이 있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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