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12조 (구속과 이유의 고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2조(구속과 이유의 고지 등)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이유 및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기 전에는 구속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도주한 경우에는 구속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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