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9조 (관할이전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6, 2021.9.24>
1.관할 군사법원이 법률상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2.범죄의 성질,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의 소속 부대의 실정, 소송의 상황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피고인도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체 없이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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