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조(선서무능력) 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하여야 한다.
1.16세 미만인 사람
2.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제199조(선서무능력) 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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