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군사법원법 · 제139조

군사법원법 제139조 · 보석의 조건

군사법원법
시행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9조(보석의 조건) 군사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1.군사법원이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없애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2.군사법원이 정하는 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낼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3.군사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군사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는 조치를 받아들일 것
4.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주거ㆍ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5.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6.군사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
7.군사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할 것
8.피고인 또는 군사법원이 지정하는 사람이 보증금을 내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9.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군사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