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군사법원법 · 제182조

군사법원법 제182조 · 신체 검사에 관한 주의

군사법원법
시행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2조(신체 검사에 관한 주의)

신체를 검사할 때에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성별, 연령 및 건강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사람의 건강과 명예를 해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신체 검사는 증거 흔적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여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성년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사체 해부 또는 무덤 발굴을 할 때에는 예(禮)를 잃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고 미리 유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