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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군사법원법 · 제221의2조

군사법원법 제221의2조 · 감정의 촉탁

군사법원법
시행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1조의2(감정의 촉탁)

군사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공서, 학교, 병원, 그 밖에 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에 감정을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경우 군사법원은 해당 관공서, 학교, 병원, 단체 또는 기관이 정한 사람이 감정서를 설명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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