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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군사법원법 · 제164조

군사법원법 제164조 · 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

군사법원법
시행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4조(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

관공서나 병영, 그 밖의 군사용 청사, 항공기 또는 함선에서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그 장 또는 그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규정된 장소가 아닌 다른 사람의 주거나 관리자가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또는 차량에서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주거주(住居主)ㆍ관리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2항의 사람이 참여하지 못할 때에는 이웃사람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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