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64조 (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공서나 병영, 그 밖의 군사용 청사, 항공기 또는 함선에서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그 장 또는 그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장소가 아닌 다른 사람의 주거나 관리자가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또는 차량에서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주거주(住居主)ㆍ관리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사람이 참여하지 못할 때에는 이웃사람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32개 · 계엄지역의 관할·관련사건의 정의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71개 펼치기
군사법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