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06조 (법정이 아닌 곳에서의 증인신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6조(법정이 아닌 곳에서의 증인신문) 군사법원은 증인의 연령, 직업 및 건강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군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법정이 아닌 곳에 소환하거나 현재지에서 신문할 수 있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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