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18조 (긴급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8조(긴급처분) 재판장 또는 군판사는 긴급한 경우에는 제105조ㆍ제106조ㆍ제108조ㆍ제110조ㆍ제111조ㆍ제111조의2ㆍ제113조ㆍ제115조 및 제117조에 규정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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