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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군사법원법 · 제118조

군사법원법 제118조 · 긴급처분

군사법원법
시행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8조(긴급처분) 재판장 또는 군판사는 긴급한 경우에는 제105조ㆍ제106조ㆍ제108조ㆍ제110조ㆍ제111조ㆍ제111조의2ㆍ제113조ㆍ제115조 및 제117조에 규정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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