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군사법원법 · 제212조

군사법원법 제212조 · 감정결과의 보고

군사법원법
시행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2조(감정결과의 보고)

감정 결과에 관한 보고는 감정인이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감정인이 여러 사람인 때에는 각각 또는 공동으로 제1항의 보고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감정 결과에 관한 보고에는 그 판단의 이유를 밝혀야 한다.
필요할 때에는 감정인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