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12조 (감정결과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정 결과에 관한 보고는 감정인이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감정인이 여러 사람인 때에는 각각 또는 공동으로 제1항의 보고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감정 결과에 관한 보고에는 그 판단의 이유를 밝혀야 한다.
④필요할 때에는 감정인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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