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02조 (증인신문의 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증인신문은 증인을 신청한 군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먼저 하고 다음에 다른 군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증인신문은 증인을 신청한 군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먼저 하고 다음에 다른 군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한다. <개정 2016.1.6>
재판장은 제1항의 신문이 끝난 다음에 신문한다.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나 신문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신문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군사법원이 직권으로 신문할 증인이나 제338조제1항에 따라 증인으로 신문할 피해자등에 대한 신문방식은 재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른 재판관은 재판장에게 말하고 증인을 직접 신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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