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23조 (구속영장의 집행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속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군사법원이나 그 밖의 장소에 인치하여야 한다.
②제115조제3항에 따른 구속영장을 집행하였을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군판사 또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인치하여야 한다.
③구속영장을 지니지 아니한 경우 긴급할 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말하고 집행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집행을 마친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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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사단 군사경찰대대가 수행하는 교통단속 등 질서유지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대대장인데, 대대 소속 교통단속 요원인 甲 등이 영내 규정속도 30km/h를 초과하여 35km/h로 운행한 장교 乙, 丙의 제한속도 위반행위를 적발하자 乙, 丙은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로 항의하면서 교통법규위반 단속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그 직후 피고인이 甲에게 전화하여 단속과 관련한 추가 조치를 하지 말고 사건을 종료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지휘·감독권을 남용하여 甲으로 하여금 교통법규 위반자들을 단속 명단에서 제외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이다. ①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사항을 규정한 ‘군사경찰의 교통단속 등 질서유지 활동에 관한 훈령’ 제10조 제3항은 교통단속 실시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위반이 경미하거나 정상참작이 필요한 경우 경고, 계도 처분을 하고, 제5호에서 교통단속이 필요한 경우 단속확인서 등을 작성하고 이의절차를 안내하도록 하여 위반의 경중에 따라 처분 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군사경찰의 교통법규위반 단속을 지휘·감독하는 지휘관으로서 제한속도위반이 경미하거나 정상참작이 필요한지를 판단하여 현장에 있는 군사경찰에게 경고, 계도 처분만 하고 교통법규위반 단속확인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점, 乙, 丙의 운행속도는 제한속도를 5km/h 초과한 35km/h였는데, 경찰청 ‘교통단속 처리지침’에서 민간인 대상 교통단속을 하는 경우 단속카메라 및 차량속도계의 오차, 교통사고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촬영은 제한속도보다 10km/h 초과 운행하는 차량을 적발하도록 조정하고 있고 이러한 기준이 어느 정도 사회통념으로 자리 잡고 있어 …
본문 인용: 001623 제123조 인용판례 상세 →
정치관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군사기밀보호법위반
[1]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직무행위의 목적, 그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있는 것이었는지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공무원이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그 위법성의 정도는 불법행위책임에 그치는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그중 형사처벌은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가장 무거우므로,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인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본권 제한에 관한 최소침해의 원칙을 참작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구체적 사건에서 직권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권 행사의 주된 목적이 직무 본연의 수행에 있지 않고 본인 또는 제3자의 사적 이익 추구나 청탁 또는 불법목적의 실현 등에 있는 경우, 권한 행사의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관련 자료나 근거를 작출, 조작, 은닉, 묵비하는 등의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가 개입된 경우 등과 같이, 직권 행사의 목적과 방법에 있어 그 위법·부당의 정도가 실질적·구체적으로 보아 직무 본래의 수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나, 위법·부당의 정도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면 직권남용 해당 여부를 보다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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