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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군사법원법 · 제170조

군사법원법 제170조 · 압수목록의 발급

군사법원법
시행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0조(압수목록의 발급)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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