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01조 (공시송달의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시송달은 군사법원이 명령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공시송달은 서기가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군사법원 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공시송달의 방법공시송달군사법원지나면효력이생긴다사유군사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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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시송달은 군사법원이 명령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②공시송달은 서기가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군사법원 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③군사법원은 제2항에 따른 사유를 일간신문 또는 관보에 공고할 수 있다.
④최초의 공시송달은 제2항에 따른 공시를 한 날부터 2주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다만, 제2회 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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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국방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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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서기ㆍ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32조 및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른 군사법원의 서기(書記)와 「군사법원법」 제47조 및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5조에 따른 군검찰의 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銓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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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법원법 제10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시송달은 군사법원이 명령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공시송달은 서기가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군사법원 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군사법원법 제10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군사법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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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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