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01조 (공시송달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시송달은 군사법원이 명령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공시송달은 서기가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군사법원 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공시송달의 방법공시송달군사법원지나면효력이생긴다사유군사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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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시송달은 군사법원이 명령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공시송달은 서기가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군사법원 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군사법원은 제2항에 따른 사유를 일간신문 또는 관보에 공고할 수 있다.
최초의 공시송달은 제2항에 따른 공시를 한 날부터 2주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다만, 제2회 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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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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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법원법 제10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시송달은 군사법원이 명령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공시송달은 서기가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군사법원 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군사법원법 제10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군사법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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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