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조(공시송달의 방법)
①공시송달은 군사법원이 명령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②공시송달은 서기가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군사법원 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③군사법원은 제2항에 따른 사유를 일간신문 또는 관보에 공고할 수 있다.
④최초의 공시송달은 제2항에 따른 공시를 한 날부터 2주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다만, 제2회 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제101조(공시송달의 방법)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