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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군사법원법 · 제111의2조

군사법원법 제111의2조 · 구인 후의 유치

군사법원법
시행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1조의2(구인 후의 유치) 군사법원은 인치한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군교도소 또는 군미결수용실에 유치(留置)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기간은 인치한 때부터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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