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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군사법원법 · 제172조

군사법원법 제172조 · 압수물 상실 등의 방지

군사법원법
시행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2조(압수물 상실 등의 방지) 압수물에 대하여는 그 상실 또는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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