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31조 (변호인 아닌 사람과의 접견 등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31조(변호인 아닌 사람과의 접견 등의 제한) 군사법원은 도주하거나 범죄증거를 없애거나 군사상 기밀을 누설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군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과 제63조에 규정된 사람 외의 사람과의 접견을 금하거나 주고받을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검열, 주고받는 행위의 금지 또는 압수를 할 수 있다. 다만, 의류ㆍ양식 또는 의료품은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압수할 수 없다. <개정 2016.1.6>
2. 조문 관계도
군사법원법 제1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32조 및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른 군사법원의 서기(書記)와 「군사법원법」 제47조 및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5조에 따른 군검찰의 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銓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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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법원법 제1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의류ㆍ양식 또는 의료품은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압수할 수 없다.
군사법원법 제1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군사법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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