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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군사법원법 · 제232의4조

군사법원법 제232의4조 · 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군사법원법
시행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2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제232조의3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지체 없이 군검사는 관할 군사법원 군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군사법경찰관은 군검사에게 신청하여 군검사의 청구로 관할 군사법원 군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232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2021.9.24>
제1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석방된 사람은 영장 없이는 같은 범죄사실로 체포하지 못한다.
군검사는 제1항에 따른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사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체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1.긴급체포 후 석방된 사람의 인적사항
2.긴급체포의 일시ㆍ장소와 긴급체포하게 된 구체적 이유
3.석방의 일시ㆍ장소 및 사유
4.긴급체포 및 석방한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성명
긴급체포 후 석방된 사람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통지서와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군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군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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