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84조 (시각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출 전과 일몰 후에는 집주인, 관리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검증을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주거나 관리자가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또는 차량에 들어가지 못한다. 다만, 일출 후에는 검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일몰 전에 검증을 시작한 경우에는 일몰 후라도 검증을 계속할 수 있다.
③제167조 각 호에 규정된 장소에서는 제1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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