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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군사법원법 · 제197조

군사법원법 제197조 · 선서의 방식

군사법원법
시행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7조(선서의 방식)

선서는 선서서(宣誓書)에 따라 하여야 한다.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적어야 한다.
재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서기가 대행한다.
선서는 일어서서 엄숙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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