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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군사법원법 · 제19의3조

군사법원법 제19의3조 ·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신청의 방식

군사법원법
시행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의3(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신청의 방식)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소를 제기한 후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공소를 접수한 군사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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