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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군사법원법 · 제166조

군사법원법 제166조 · 야간집행의 제한

군사법원법
시행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6조(야간집행의 제한) 일출 전과 일몰 후에는 압수ㆍ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다고 적혀있지 아니하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주거나 관리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또는 차량에 들어가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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