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04조 (당사자의 참여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②증인신문의 일시와 장소는 제1항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사람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71개 펼치기

군사법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