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조(당사자의 참여권)
①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②증인신문의 일시와 장소는 제1항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사람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4조(당사자의 참여권)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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