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2(관할지정의 신청) 군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군사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아니할 때
2.관할위반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다른 관할 군사법원이 없을 때
제19조의2(관할지정의 신청) 군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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