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35조 (필요적 보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5조(필요적 보석) 군사법원은 보석 청구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1.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2.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경우
3.피고인이 범죄증거를 없애거나 없앨 우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4.피고인이 도주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5.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6.피고인이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끼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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