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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군사법원법 · 제227조

군사법원법 제227조 · 서류의 열람 등

군사법원법
시행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7조(서류의 열람 등) 군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군판사의 허가를 받아 제226조에 따른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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