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27조 (서류의 열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7조(서류의 열람 등) 군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군판사의 허가를 받아 제226조에 따른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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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2 제2항 위헌소원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로 규정한 구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2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군사법원법 제227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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