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조(보석, 구속의 취소와 군검사의 의견)
①보석에 관한 결정을 할 때에는 군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개정 2016.1.6>
②구속의 취소에 관한 결정을 할 때에도 제1항과 같다. 다만, 군검사의 청구가 있거나 긴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6.1.6>
③군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④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군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