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37조 (보석, 구속의 취소와 군검사의 의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석에 관한 결정을 할 때에는 군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개정 2016.1.6>
②구속의 취소에 관한 결정을 할 때에도 제1항과 같다. 다만, 군검사의 청구가 있거나 긴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6.1.6>
③군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④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군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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