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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군사법원법 · 제108조

군사법원법 제108조 · 소환장의 송달

군사법원법
시행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8조(소환장의 송달)

소환장은 송달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한다는 서면을 제출하거나 출석한 피고인에게 다음 번 기일을 정하여 출석을 명령한 경우에는 소환장을 송달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제2항에 따른 출석을 명령한 경우에는 그 요지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병영이나 그 밖의 군사용 청사 또는 함선에 있는 피고인은 그 병영, 청사 또는 함선의 장이나 그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통지하여 소환한다.
구속된 피고인은 교도관에게 통지하여 소환한다.
제4항과 제5항의 경우 피고인이 그 병영, 청사 또는 함선의 장이나 그를 대리하는 사람 또는 교도관으로부터 소환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소환장을 송달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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