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조(군검사, 군사법경찰관의 수사)
①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 및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②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시작하여 입건하였거나 입건된 사건을 이첩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48시간 이내에 관할 검찰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③삭제 <2025.1.31>
④삭제 <2025.1.31>
⑤삭제 <2025.1.31>
제228조(군검사, 군사법경찰관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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