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38조 (보석조건의 결정 시 고려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군사법원은 제139조의 조건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군사법원은 피고인의 자금 능력 또는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 없다.
보석조건의 결정 시 고려사항군사법원피고인조건정할자산전과ㆍ성격ㆍ환경성질ㆍ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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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군사법원은 제139조의 조건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범죄의 성질ㆍ죄상(罪狀)
2.증거의 증명력
3.피고인의 전과ㆍ성격ㆍ환경 및 자산
4.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
군사법원은 피고인의 자금 능력 또는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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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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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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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법원법 제1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사법원은 제139조의 조건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군사법원은 피고인의 자금 능력 또는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 없다.

군사법원법 제1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군사법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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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