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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군사법원법 · 제133조

군사법원법 제133조 · 구속의 취소

군사법원법
시행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3조(구속의 취소)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는 군사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군검사, 피고인, 변호인이나 제59조제2항에 규정된 사람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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