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조(압수물의 환부ㆍ가환부)
①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이 종결되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며, 증거로 제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따라 가환부(假還付)할 수 있다.
②증거에만 제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또는 그 밖의 원형보존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결정으로 가환부하여야 한다.
제174조(압수물의 환부ㆍ가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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