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조(공무상 비밀과 증인자격)
①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해당 관공서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소속 관공서 또는 그 감독 관공서의 장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소속 관공서 또는 감독 관공서의 장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188조(공무상 비밀과 증인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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