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조(촉탁에 따른 구속절차)
①제115조의 경우 촉탁을 받아 구속영장을 발부한 군판사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피고인을 인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그 피고인임이 틀림없는지 조사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임이 틀림없을 때에는 신속히 지정된 장소에 송치하여야 한다.
제116조(촉탁에 따른 구속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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