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사람에 대한 특칙)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의자ㆍ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1.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ㆍ전달할 능력이 미약할 때
2.피의자의 연령ㆍ성별ㆍ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