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26조 (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군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군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군사법원이나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③제1항의 청구를 할 때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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