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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군사법원법 · 제231조

군사법원법 제231조 · 수사와 필요한 조사

군사법원법
시행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1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만 하여야 한다.
수사를 할 때에는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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