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24조 (병영 등에 있는 사람에 대한 영장의 집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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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영이나 그 밖의 군사용 청사나 함선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그 병영ㆍ청사 또는 함선의 장이나 그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인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영이나 그 밖의 군사용 청사나 함선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그 병영ㆍ청사 또는 함선의 장이나 그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인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군사용 청사나 함선 밖에 있는 사람이라도 현재 근무 중인 사람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그 소속의 장 또는 그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인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요구를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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