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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군사법원법 · 제211조

군사법원법 제211조 · 선서

군사법원법
시행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1조(선서)

감정인에게는 감정 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선서는 선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허위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적어야 한다.
감정인의 선서에 관하여는 제197조제3항ㆍ제4항 및 제19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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