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27조의5 (국고보조사업의 이력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05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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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신청 및 수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별로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신청 및 수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별로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앙관서의 장은 제24조, 제27조의4 및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를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분류체계에 따라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관련 정보시스템 간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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